2026년 청약제도 총정리: 가점 84점 계산법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은 ‘넣고 기다리는’ 게임이 아니라 내 점수와 자격을 미리 아는 게임입니다. 가점 계산법, 2026년 6월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 그리고 당첨 이후를 좌우하는 대출 규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 항목은 셋뿐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같은 순위에 경쟁이 붙으면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84점이 만점이며, 세 항목 모두 시간과 가족 수로 결정됩니다. 즉 오늘 당장 올릴 수 있는 점수는 없습니다.
| 항목 | 배점 방식 | 상한 |
|---|---|---|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0명 5점, 1명당 5점씩 |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 15년 이상 17점 |
주의할 함정이 둘 있습니다. 첫째,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셉니다(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통장을 20대에 만들었어도 무주택기간 점수는 30세부터 쌓입니다. 둘째,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하고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세대여야 하는 등 조건이 붙습니다. 내 점수는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개월 수만 넣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6월 15일,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가점 30점대로 수도권 인기 단지 일반공급을 뚫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을수록 특별공급이 본선입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는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공급량의 10%가 별도 배정됩니다.
-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출산·입양, 태아 포함).
- 혼인 기간 요건 없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7년 이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이 늦었거나 혼인 7년이 지난 뒤 아이를 낳은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자산 요건 — 유형과 단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물량이 나뉘므로, 반드시 해당 단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그 외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도 그대로 운영됩니다. 자격이 겹치면 한 유형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니, 경쟁률이 낮을 유형을 고르는 것이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논의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낮추는 방안, 가점 동점자를 추첨으로 가리는 방안 등이 개편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행 여부·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청약 전에는 청약홈 공지사항에서 최신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당첨보다 어려운 건 잔금 — 스트레스 DSR 3단계
청약은 당첨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로 스트레스 금리가 100% 반영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10·15 대책(10월 16일 시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가 1.5%p에서 3.0%p로 올랐습니다.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한시적으로 0.75%p, 신용·기타대출은 1.5%p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실제 금리가 4.5%라도 수도권에서는 한도를 7.5%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자를 더 내는 건 아니지만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담보 기준 한도인 LTV(규제지역 40~50%, 비규제 70% 수준)와, 수도권·규제지역의 총액 상한 (시가 15억원 초과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까지 함께 걸립니다. 실제 한도는 이 중 가장 낮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청약 전에 확인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내 가점과 특별공급 자격 → ② 분양가 기준으로 필요한 대출액 → ③ 내 소득으로 그 대출이 나오는지. ③이 안 되면 당첨돼도 계약을 포기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까지 걸립니다. DSR 계산기에서 연소득과 기존 대출을 넣으면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한 한도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4. 취득세·중도금까지 계산해두기
분양가 외에 잔금 시점에 취득세가 따라옵니다. 1주택 유상취득 기준으로 6억원 이하 1%, 6~9억원 구간은 1~3%, 9억원 초과 3%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6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부가세목만 약 660만원입니다. 취득세 계산기로 분양가를 넣어 미리 확인해 두세요.
정리
-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17점.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혼인 기간 요건 없음.
- 스트레스 DSR 3단계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 당첨 전에 잔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최종 자격·가점·일정은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입니다.
※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청약 자격과 일정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applyhome.co.kr)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