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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평균 월급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력

3,000,000원

0원

예상 퇴직금

16,318,559원

재직 5년 6개월 (2,013일)

1일 평균임금98,630원
30일분(1년 기준)2,958,904원
재직일수2,013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상여·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지급 대상입니다. 식으로 보면 근속 1년마다 대략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다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재직일수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퇴직금은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회사가 운영하는 제도에 따라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원이 상여금 없이 정확히 3년(재직 1,095일) 근무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300만원 × 3 = 900만원)을 약 91.25일로 나누면 하루 약 98,630원이 됩니다.
  • 30일분(1년치) : 98,630원 × 30 ≈ 295만원. 한 해 근무마다 이만큼이 적립되는 셈입니다.
  • 총 퇴직금 : 295만원 × (1,095 ÷ 365) = 295만원 × 3년 ≈ 888만원.

근속이 3년 6개월처럼 딱 떨어지지 않아도,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실제 비율만큼 일할 계산되므로 하루 단위까지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 추정치입니다.

Q.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네.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정기 상여·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Q.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11개월처럼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Q. 퇴직소득세는 반영되나요?

반영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근속연수공제 등이 적용된 퇴직소득세만큼 줄어듭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퇴직금은 임금 구성·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