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Flow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채무·배우자 유무를 입력하면 공제·세율을 적용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입력

1,000,000,000원

0원

적용 공제: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1,000,000,000

납부할 상속세

0원

공제 범위 내 — 납부세액 없음

순 상속재산1,000,000,000원
상속공제 합계-1,000,000,00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0원
신고세액공제(3%)-0원
납부세액0원

상속세 계산 구조

상속세는 (상속재산 − 채무 − 상속공제)를 과세표준으로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는데, 누진공제는 구간별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을 한 번에 빼 주는 금액이라 표의 값을 그대로 차감하면 됩니다. 상속세율의 누진구조는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대표적인 공제가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과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보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마지막에 기한 내 신고 시신고세액공제 3%를 산출세액에서 한 번 더 빼 줍니다.

상속세율

  • 1억원 이하 — 10%
  • 1억~5억원 —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10억원 —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30억원 — 40% (누진공제 1.6억원)
  •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 4.6억원)

계산 예시

상속재산 15억원, 채무 없음, 배우자 있음인 경우를 이 계산기 기준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 순 상속재산 → 15억원 : 상속재산 15억에서 채무 0원을 뺀 금액.
  • 상속공제 → 10억원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과세표준 → 5억원 : 15억 − 10억.
  • 산출세액 → 9천만원 : 5억은 ‘1억~5억’ 구간이라 5억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납부세액 → 8,730만원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270만원)를 뺀 금액.

같은 15억이라도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5억으로 줄어 과세표준·세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위 계산기에 재산·채무·배우자 유무를 넣으면 이 흐름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있으면 왜 10억까지 세금이 적나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합쳐 약 10억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도 그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Q. 배우자공제 30억은 어떻게 받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안전하게 최소 5억으로 계산합니다.

Q.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채무나 장례비도 빼 주나요?

네. 피상속인의 채무·공과금·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해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이 계산기도 입력한 채무·장례비를 재산에서 먼저 뺍니다.

Q. 신고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실제 공제율·요건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사전증여 합산·각종 공제·배우자 실제 상속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