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금액과 관계를 입력하면 공제·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입력
100,000,000원
10년간 합산 공제: 50,000,000원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실효세율 약 4.9%
증여세 계산 구조
증여세는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는데, 누진공제를 빼주면 구간이 바뀌는 경계에서 세액이 급격히 튀지 않고 완만하게 이어집니다. 같은 사람에게서10년간 받은 증여는 합산되며, 공제도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배우자 — 6억원
- 성인 직계비속(자녀·손주) — 5천만원
- 미성년 직계비속 — 2천만원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부모)에게 — 5천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증여세율
- 1억원 이하 — 10%
- 1억~5억원 —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10억원 —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30억원 — 40% (누진공제 1.6억원)
-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 4.6억원)
계산 예시
성인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위 계산기의 공제·세율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 증여재산 2억원 − 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1.5억원 : 성인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을 뺍니다.
- 산출세액 2천만원 : 과세표준 1.5억원은 1억~5억 구간이므로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뺍니다 (1.5억 × 20% − 1천만원).
- 납부세액 약 1,940만원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약 60만원)를 뺀 금액입니다.
같은 2억원이라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 공제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액이 없고, 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관계와 금액을 바꿔가며 과세표준과 세액 흐름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그 이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Q.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되나요?
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새로 적용되므로,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신고는 언제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으로 세율 체계는 같지만,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주는 재산에, 상속세는 사망으로 물려받는 재산에 부과됩니다. 공제 항목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Q.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자진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이자가 더해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가산세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사전증여 합산·할증·기타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