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Flow

증여세 계산기

증여금액과 관계를 입력하면 공제·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입력

100,000,000원

10년간 합산 공제: 50,000,000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실효세율 약 4.9%

증여재산공제-5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원
산출세액5,000,000원
신고세액공제(3%)-150,000원
납부세액4,850,000원

증여세 계산 구조

증여세는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간 받은 증여는 합산되며, 공제도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배우자 — 6억원
  • 성인 직계비속(자녀·손주) — 5천만원
  • 미성년 직계비속 — 2천만원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부모)에게 — 5천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증여세율

  • 1억원 이하 — 10%
  • 1억~5억원 —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10억원 —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30억원 — 40% (누진공제 1.6억원)
  •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 4.6억원)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그 이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Q.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되나요?

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새로 적용되므로,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신고는 언제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사전증여 합산·할증·기타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