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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을 계산합니다.

입력

10,030원

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

월급 (주휴수당 포함)

2,091,857원

주급 481,440원

기본 주급401,200원
주휴수당(주)80,240원
주급 합계481,440원
주휴 포함 실질 시급12,036원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주휴수당)으로 추가로 받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원칙이며,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분, 그보다 짧으면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분이 비례해 지급됩니다.

월급 환산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365일 ÷ 7 ÷ 12)이므로, 주급(주휴 포함)에 4.345를 곱해 월급을 환산합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분 → 월 약 209시간이 흔히 말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며, 최저임금 월 환산액(최저시급 × 209)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의 월급은 세전 금액으로, 실제 지급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된 뒤 결정됩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으로 주 20시간(주 15시간 이상, 개근 가정) 일하는 경우를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기본 주급 → 200,000원 : 10,000원 × 20시간.
  • 주휴시간 → 4시간 : (20시간 ÷ 40) × 8시간.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
  • 주휴수당 → 40,000원 : 10,000원 × 4시간.
  • 주급 합계 → 240,000원 : 200,000원 + 40,000원.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 12,000원 : 240,000원 ÷ 20시간.

여기에 월 평균 4.345주를 곱하면 월급은 약 1,042,800원이 됩니다. 위 계산기에 본인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넣으면 이 흐름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 확정되면 입력값을 바꿔 계산하세요.

Q. 4대보험·세금은 빠지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기준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소득세가 공제된 후 금액입니다.

Q. 야간·연장수당은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밤 10시~새벽 6시)·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해도 사업장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Q. 지각·조퇴해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다만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급과 월급 중 어떤 기준으로 받나요?

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시급제라도 월 단위로 정산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