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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연령·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구직급여 일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3,000,000원

총 예상 수령액

11,554,560원

180일분 · 1일 64,192원

1일 평균임금98,630원
1일 구직급여(60%)64,192원
소정급여일수180일
월 환산(30일)1,925,760원

※ 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 적용.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하한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이며, 상·하한액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Q. 상한·하한액은 왜 있나요?

고소득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한을,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하한(최저임금 80%)을 둡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워크넷)에서 수급자격 신청 후 구직활동을 신고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액·기간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