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연령·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구직급여 일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3,000,000원
총 예상 수령액
11,554,560원
180일분 · 1일 64,192원
※ 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 적용.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하한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이며, 상·하한액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수급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근로 의사·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나므로, 같은 임금이라도 최종 수령 총액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상·하한액과 요건은 매년 바뀌므로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월 평균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가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3~5년(소정급여일수 180일)으로 이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300만 원 × 12 ÷ 365 ≈ 98,630원
- 1일 구직급여 : 98,630원 × 60% ≈ 59,178원 (상·하한액 범위 안이면 그대로 적용)
- 총 예상 수령액 : 59,178원 × 180일 ≈ 1,065만 원
즉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가 전체 수령액의 뼈대입니다. 다만 1일 구직급여가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위 계산기에 본인 임금·연령·가입기간을 넣으면 이 과정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Q. 상한·하한액은 왜 있나요?
고소득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한을,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하한(최저임금 80%)을 둡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변동됩니다.
Q.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일반적으로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나이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 평균임금이 높으면 그만큼 더 받나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지만 1일 구직급여에는 상한액이 있어,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고임금자라도 실제 일액은 상한에 묶일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워크넷)에서 수급자격 신청 후 구직활동을 신고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요건은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액·기간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