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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미국주식·해외 ETF 매매 차익에 붙는 세금(22%)을 기본공제 250만원 반영해 계산합니다.

매매 내역

10,000,000원

15,000,000원

0원

납부할 양도소득세

550,000

양도 차익5,000,000원
기본 공제- 2,500,000원
과세 표준2,500,000원
세율22%
세후 실현 손익4,450,000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먼저 종목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손익을 구하고, 1년간(1/1~12/31)의 차익을 합산합니다. 여기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 과세표준에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신고·납부는 이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여러 종목의 이익과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 서로 통산되므로, 손실 종목이 있으면 전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계산 공식

세금 = (양도차익 − 250만원) × 22%

계산 예시

해외주식을 1,000만원에 사서 1,500만원에 팔고, 매매 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양도차익 → 500만원 : 1,500만원(양도가) − 1,000만원(취득가) − 0원(필요경비).
  • 과세표준 → 250만원 : 양도차익 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
  • 산출세액 → 55만원 : 과세표준 250만원 ×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 세후 실현손익 → 445만원 : 양도차익 500만원 − 세금 55만원.

만약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위 계산기에 본인 매매 금액을 넣으면 양도차익부터 과세표준·산출세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실이 나면 세금을 안 내나요?

네. 양도차익이 마이너스이거나 기본공제(250만원) 이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해의 다른 종목 손실과 합산(통산)도 가능합니다.

Q. 국내 주식도 양도세가 있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차익에 양도세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해외주식 기준입니다.

Q. 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실제 신고 시에는 매수·매도 당시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입력한다고 가정합니다.

Q. 기본공제 250만원은 종목마다 받나요?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1년에 한 번, 인당 적용됩니다. 종목별로 각각 250만원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통산한 전체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한 번만 공제합니다.

Q.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이익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한·가산세·필요서류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환율·경비·통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