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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과 면적을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계산합니다 (1주택 유상취득 기준).

입력

500,000,000원

총 납부세액

5,500,000원

적용 취득세율 1.00%

취득세5,000,000원
지방교육세500,000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0원
합계5,500,000원

주택 취득세율 (1주택 기준)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 한 번 내는 지방세로, 주택 수·취득가액·전용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취득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지방교육세와, 일정 면적을 넘는 주택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어 실제 납부액은 취득세 하나만 보아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1주택 유상취득을 기준으로 세 가지 세목을 한 번에 더해 총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 6억원 이하 — 1%
  • 6억 초과 ~ 9억원 — 1~3% (가격에 비례해 선형 증가)
  • 9억원 초과 — 3%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0.2% (전용면적 85㎡ 초과 시), 85㎡ 이하 비과세

계산 예시

취득가액 5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인 1주택을 사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적용 세율 → 1% :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므로 표준세율 1%가 적용됩니다.
  • 취득세 → 500만원 : 5억원 × 1% = 500만원.
  • 지방교육세 → 50만원 : 취득세(500만원)의 10%.
  • 농어촌특별세 → 0원 : 전용면적 85㎡ 이하이므로 비과세.
  • 합계 → 550만원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같은 5억원이라도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 총액이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에 취득가액과 면적을 넣으면 구간별 세율과 세목별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주택 이상이면 세율이 다른가요?

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법인은 8%·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주택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Q. 생애최초 주택은 감면되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한도 내 면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 여부와 한도는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별도 신청과 함께 관할 지자체·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분양권·오피스텔도 같은가요?

오피스텔(업무용)은 4.6%, 토지·상가 등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Q.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잔금 지급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늦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Q. 지방교육세·농특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니요.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어 한 번에 납부합니다. 이 계산기의 ‘합계’가 세 세목을 더한 총액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주택 수·지역·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