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입력
5년 0개월 ·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5년 0개월
총 청약 가점
34점
84점 만점
※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 0점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가점은 청약홈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제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생기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사람부터 당첨자를 정합니다. 이 점수가 청약 가점이고 만점은 84점입니다. 세 항목 모두 ‘시간’과 ‘가족 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리기 어렵고, 그래서 청약통장은 일찍 만들수록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개월 수와 부양가족 수만 넣으면 항목별 점수와 합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배점표
-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증가, 15년 이상 32점.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이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 — 0명 5점, 1명당 5점씩 증가, 6명 이상 35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이 대상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증가, 15년 이상 17점.
계산 예시
무주택 5년, 부양가족 2명(배우자+자녀 1), 청약통장 5년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무주택기간 → 12점 : 5년 이상 6년 미만 구간.
- 부양가족수 → 15점 : 5점 + (2명 × 5점).
- 청약통장 → 7점 : 5년 이상 6년 미만 구간.
- 합계 → 34점 : 수도권 인기 단지에서는 낮은 편이므로, 특별공급이나 추첨제 물량을 함께 노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가점이 낮다면 — 특별공급
가점이 낮아도 요건을 갖추면 특별공급으로 별도 물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등이 대표적이고, 2026년 6월 15일부터는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공급량의 10%)이 신설됐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기간 7년 이내 요건이 없습니다. 유형별 소득·자산 요건과 공급 비율은 단지마다 달라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중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Q. 부양가족에 누가 들어가나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입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자녀는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요건 등 추가 조건이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되나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의 일부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 항목의 상한은 그대로 17점이므로, 본인 점수가 이미 높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Q. 가점제와 추첨제는 어떻게 나뉘나요?
전용면적·지역·규제 여부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중이 큰 물량을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이 계산기 점수로 청약하면 되나요?
아니요. 실제 신청은 청약홈에서 본인이 직접 가점을 입력하며, 잘못 기재하면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반드시 청약홈에서 하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가점·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applyhome.co.kr) 기준으로 확인하세요.